
10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일로부터 10일 간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입법 내용을 검토 후, 법률 시행일인 12월 11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 올 12월 시행을 앞둔 우주개발진흥법의 적용범위 및 위임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준궤도발사체 정의와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하고 우주산업 확대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준궤도’ 우주여행의 기반 마련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준궤도 발사체’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하여 처음으로 포함한 점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준궤도 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해발고도 100km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한 후 다시 하강하도록 설계‧제작된 인공우주물체’를 말한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차후 저궤도 위성은 물론, 위성 궤도까지 올라가지 않고 지구로 떨어지는 시험발사체 역시 준궤도 발사체로 포함해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더욱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활용하고 우주개발 수단을 확대하는 기저가 됨은 물론, 국내 소형발사체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도록 독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우주 경계선(Karman line)인 고도 100km까지 도달하는 준궤도 우주여행 사업을 국내에서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국 인공위성을 더욱 확보해야
현재 과기부에서는 미래에 한국 인공위성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해외에서는 스페이스-X, 원웹 등의 국제 기업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기업은 기술력과 검증이력 모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내 위성통신 시장이 국제 기업에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통신망의 해외 위성통신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독자 기술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상망이 파괴돼 통신불능에 빠졌던 일은 국내의 저궤도 위성통신을 통한 독자적인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과기부는 한국인공위성 확대 및 통신기술 개발을 위해 2024년부터 8년간 5,700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번 개정법안에서도 인공위성의 수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구궤도와 위성주파수가 중복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더 많은 민간 기업들이 우주산업에 뛰어들기를
민간 기업들이 정부의 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데에는 지연에 따른 높은 배상금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다. 많은 기업이 연계하는 국가 우주개발 사업은 불가피하게 지체되거나 개발 일정에 쫓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우주산업의 복잡한 과정과 우주기술의 높은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지연 배상금(지체상금)이 계약금의 30%에 이르러 민간 기업에 큰 부담을 안겼다.
높은 지체상금에 따른 기업들의 사업 참여율을 하락은 한국 우주산업 성장에 악재로 작용한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이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낮추었으며, 상한선도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되었다.
이 외에도 개정법안에서는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도록 했다. 각 기관의 개발실적 점검을 통해 민간 기업이 인프라를 최대로 활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개발의 우주신기술과 우주산업 클러스터(협력지구)와 관련한 법적 절차도 함께 마련되었다.
과기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성공했고, 8월에는 달궤도선 다누리가 발사되면서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었다”며 한국의 현 상황을 평했다. 또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이번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태석 과기부 제1차관 또한 “올해 말부터 시행될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 민간 우주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법 시행에 맞춘 시행령과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미경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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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2022-10-19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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