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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섭 객원기자
2019-11-11

내년부터 유기물질 측정지표 바뀐다 환경정책 설명회 개최…총유기탄소 지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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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년부터 수질 유기물질 측정지표로서 총유기탄소(TOC, Total Organic Carbon)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8일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개최된 '환경정책설명회 및 최신기술 발표‧전시회'에서 환경부는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환경부 및 환경 기관, 민간기업 등의 실무자들은 정책 현안과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환경산업체들은 최신 공법 및 기술에 대해 소개했다.

수질의 유기물질 측정지표, 내년부터 TOC로 전환

하수나 폐수에 포함된 다량의 유기물질들이 처리되지 않은 채로 방류되면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측정을 통한 점검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유기물질 측정지표로는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망간(Mn)이나 크롬(Cr)을 산화제로 이용), TOC 등이 사용된다.

현재 국내의 물환경보전법에서는 BOD와 COD(Mn)를 적용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2020년부터 유기물질 측정지표 COD(Mn)을 TOC로 전환할 계획이다.

수중에는 총유기탄소와 총무기탄소(TIC, Total Inorganic Carbon)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총무기탄소는 반응성이 없지만 총유기탄소는 반응성이 있어 수질오염의 척도로 사용된다. 총유기탄소는 유기물 내 탄소를 연소를 통해 이산화탄소로 전환하여 측정한다. ⓒ정현섭/ScienceTimes
곽충신 환경부 사무관이 총유기탄소 지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총유기탄소는 반응성이 있어 수질오염의 척도로 사용되며, 유기물 내 탄소를 이산화탄소로 전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정현섭/ScienceTimes

COD(Mn)은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포함한 유기물 총량을 측정하지 못하고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반면에, TOC는 수중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90% 이상을 실시간 또는 30분 이내에 측정이 가능해 정확도와 분석시간 면에서 장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COD(Mn)과 비교해 생분해성 물질에 대해서는 규제가 크게 강화되지 않았지만, TOC가 COD와 달리 난분해성 물질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난분해성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곽충신 환경부 수질관리과 사무관은 “유기물질 측정지표를 COD(Mn)에서 TOC로 변화하는 것은 규제를 강화한다기보다 전환한다는 의미가 크지만 정책적으로는 대변혁에 해당한다”며, 관련 기업들이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대기 정책, 탄화수소 배출 규제 강화

국내 대기 환경정책은 지속적인 강화가 예정되어있다.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기존의 점오염원을 관리하는 것에서 비점오염원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가 어려운 밸브나 펌프, 저장‧출하시설, 혼합‧반응시설 등의 사각지대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들도 모두 포집하여 처리해야 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내년부터 기존에 관리하던 탄화수소의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탄화수소 물질들의 배출기준도 신설된다.

탄화수소 규제는 배출시설을 기준으로 비연속식 도장시설,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시설에서 배출량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기존에 규제가 없었던 탈지시설 세정시설, 건조시설,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배출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기존에 규제가 없었던 디클로로메탄, 1,3-부타디엔, 클로로포름, 스틸렌, 에틸벤젠 등 10개 탄화수소 물질에 대한 배출기준을 신설하고, 모든 배출시설에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영역 넓어져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다양한 분야로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오경근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과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 내용’ 발표를 통해 기존의 환경관리 방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규제 강화 방침에 대해 소개했다.

ⓒ정현섭/ScienceTimes
오정근 환경부 과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정현섭/ScienceTimes

현행의 환경관리 방식은 오염물질 간의 상호영향 미고려, 인허가 중복 및 절차의 복잡성, 형식적인 검토와 단속‧적발 위주의 사후관리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사업장의 환경관리 방식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부터 화력발전업, 폐기물처리업 등 주요 오염배출원을 중심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펄프종이와 전자부품 관련 분야, 2021년에는 알콜음료제조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반도제 제조업 등으로 적용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규제 확대를 통해 환경의 질을 보장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등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 기술개발 지속해야

환경규제가 전환‧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수질과 대기에 관련 기술 및 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태현 휴마스 과장은 이동형 차량을 이용한 TOC 수질오염 조사 기술을 소개했다.

이동형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국의 주요 상수원 및 오염사고 취약지역을 상시 감시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 하수에서부터 하수처리장, 하천수, 정수장, 댐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차량에 장착한 드론을 활용해 수질측정 장소에 제약없이 pH(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총유기탄소 등의 항목을 종합해 상황실과 모바일로 실시간 제공할 수 있다.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TOC로 변경되는 만큼 내년중으로 TOC 차량 측정기에 대해서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김재령 시마즈사이언티픽코리아 차장도 자사에서 새로 출시한 최신 TOC 연속자동측정기기 TOC-4200K의 특징과 기능을 소개했다.

TOC-4200K는 한국환경공단 수질자동측정망에서 검증된 모델로, 완전 산화방식으로 모든 측정소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이 가능하며, 화학약품 사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인 것이 특징이다.

TOC-4200K는 다양한 시료 공급장치를 통해 부유물질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정현섭/ScienceTimes
기술전시회에서 소개된 TOC-4200K는 다양한 시료 공급장치를 통해 부유물질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정현섭/ScienceTimes

김종철 테스토코리아 대리는 대기오염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소가스 분석기를 소개했다.

김 대리는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는 가스의 측정, 법적 규제의 만족,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 비용절감 측면에서 연소가스 분석기의 장점을 강조했다.

특히, 연소가스 분석기Testo 350K는 휴대가 가능하며 기존의 TMS 장비를 대체할 수 있고, 컨트롤 유닛(리모콘)을 분석기 박스 및 PC에 무선 연결하는 블루투스 통신 기술을 통해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은 장비로 주목되고 있다.

 

정현섭 객원기자
jhs3576@naver.com
저작권자 2019-11-11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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