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동영상·사진·음성 등도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의 연구 과정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로 인정된다. 또 R&D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비용도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이와 같이 연구 환경이 변화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8월 31일 회의에서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연구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고 연구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자의 애로를 제때 해소하고, 환경 변화에 맞는 선도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연구개발혁신법 시행 과정에서 연구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노트 작성·관리 자율성 제고 ▲과제 종료 이후 저작물 관련 비용 지원 ▲학생인건비 사용의 유연성 확대가 추진된다. 먼저 연구노트를 영상·사진·음성, 회의록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그동안 연구자들은 연구 과정을 반드시 연구노트지침의 작성 요건에 맞춰서 기록해야 했다.
이와 함께 과제 종료 후에도 2년까지는 논문 게재료, 저술출판비 등 저작물 성과 관련 비용을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학생 연구자의 경우 소속 대학 학생뿐 아니라 타 대학 학생의 학생인건비 계상도 허용해 인건비 계상의 자율성을 높였다. 인문사회 분야는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해 학·석사급 연구자도 학생인건비 비목으로 계상이 허용된다.
또 신진 연구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연구환경 개선 측면에서는 박사 후 연구자의 연구 연속성 확보를 위해 연구 중단 시기 등에는 간접비에서도 인건비 계상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직접비에서만 인건비 계상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올 1월부터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를 연구실 안전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것도 주목된다.
연구실 운영비의 집행 자율성도 높였다.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사용 시, 일부 금지항목(유흥성 비용, 수당 지급 등)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 용도 기준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경쟁형 R&D 활성화를 위해 경쟁 결과에 따라 과제를 조기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비용이 직접비‧간접비 용도로 신설됐다.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은 앞으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추진된다.
한편 1월 1일부터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부처별로 상이한 R&D 규정을 연구개발혁신법으로 일원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고 제도 신설 ▲연차협약 및 연차평가, 연차정산 폐지 등의 내용이 시행된 바 있다.
- 황지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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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2021-10-05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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