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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누리호 발사과정 안전문제 사전 차단한다…안전통제계획 수립 과기정통부, 제2회 한국형 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 개최…8∼9월 현장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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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회 한국형 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말했다.

발사안전통제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동참모본부(육·해·공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여수시청, 고흥군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마련됐다.

계획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 시 육군과 전남경찰청은 발사대 중심 반경 3㎞내 육상을 통제하고 발사장 주변에 합동 검문소를 설치·운영한다.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해군, 여수시는 누리호 비행 방향 폭 24㎞, 길이 78㎞ 내 해상을 통제한다.

국토교통부와 공군은 누리호 비행 방향 폭 44㎞, 길이 95㎞ 내 공역을 통제할 계획이다.

소방청, 산림청, 고흥군은 발사 전후 소방 안전대책, 화재 진압 등 긴급 구조와 산불 화재 대응을 맡는다.

이들 기관은 과기정통부, 항우연과 함께 나로우주센터에서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지휘조 훈련과 종합 훈련 등 2회에 걸친 현장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발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발사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2021-07-29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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