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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의학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2006-11-10

佛남성의 친자확인 DNA검사 의뢰 갈수록 늘어 국내법 피해 우편으로 해외 전문기관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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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친부가 아닌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프랑스 남성들의 친자 확인 의뢰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르 몽드가 9일 보도했다.


르 몽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소송과 관련한 판사의 명령에 의해서만 친자 확인 검사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형과 벌금 1만5천 유로를 선고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으로 접촉이 가능한 외국의 연구소 수십 곳이 프랑스 남성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친자 확인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 법적 제한이 없는 캐나다, 영국, 스페인, 독일, 스위스 등의 연구소들에서 이런 절차가 이뤄진다.


매년 수천명의 프랑스 남성이 친자 확인 의뢰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년에 5만 건 이상을 검사하는 업체 'DNA 솔루션'에 따르면 2000년 이래 프랑스인의 의뢰 건수가 65%로 증가해 올해에 8천 건을 기록했다.


검사 신청자와 아이들의 구강 세포, 머리카락 등 시료들이 우편으로 외국에 은밀히 우송되는데, 통상 1주일이 걸리는 이런 검사를 받으려면 300~600 유로가 소요되고 급한 의뢰인들을 위한 빠른 서비스도 있다.


전문 기관에 따르면 결과는 명확하다. 의뢰인이 친아버지일 경우 친자 가능성은 최소 99.95%로 나오지만, 친아버지가 아닐 경우 친자 가능성은 0%로 조사된다.


르 몽드는 전문가들을 인용, 극도로 단순한 친자 확인 절차와 한없이 복잡한 결과 사이에 엄청난 불균형이 있다며 윤리적인 문제가 초래되는 점을 우려했다.(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저작권자 2006-11-10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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